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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의 해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0 2024-04-05 08:28:59

 

1. 해산의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히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2. 휴면회사의 신고

 

  위 해산의제조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의 공고 기간내에 등기를 하는 것은

  신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3. 청산간주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3년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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