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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신청시 청산인 선임 일괄신청가능(2016.7.5.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2 2024-04-19 06:05:07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2016. 7. 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참고로 위 선례는 우리 열린법무사에서 업무처리과정상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에 대한 회답으로 제정하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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