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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의 잔여재산 처분(부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 2024-04-25 15:30:33



 

최후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며(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상법 52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산간주회사 해산의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 결의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청산종결의제가 되면 청산종결간주등기와 함께 회사의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해산간주등기와 청산종결간주등기는 직권으로 하며 상법 제520조의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를 1년간 모아 그해 12월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후등기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아직 같은 해 12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태했던 등기를 신청해 해산간주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으며, 12월이 지나 해산간주의 직권등기가 되었다고 해도 3년 이내라면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계속 결의를 하고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을 선임해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해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으며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등기용기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경등기를 말소한 뒤 청산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인감신고서, 정관, 잔여재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의 부활 청산종결간주등기의 말소를 하면 이후 위 등기부등본과 청산인의 법인인감을 발급받아 잔여재산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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