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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의 해산간주등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 2024-04-26 04:37:29

해산간주된 회사의 저작권 청산을 위해 청산인 선임하려고 하는데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한 휴면회사의 해산간주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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