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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방법(무기명투표불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51 2018-08-28 12:20:26

통설은 이사는 의결권의 결의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어(상법 제399조 제2항) 이사의 의결권은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연장선상으로 이사는 이사회에서 각자의 찬반의사를 밝혀야하므로 무기명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조: 상법 규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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