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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선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18 2018-09-04 09:18:33

 

 

 1. 이사의 자격 등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나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이사가 될 수 있다. 자격에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정관으로써 주주

    로 제한하고 또 이사가 가질 주식 수를 정한 때에는 그 수의 주식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상387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

    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382조②).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상411조). 그러므로 감사가 이

    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취임 전에 감사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2. 이사의 원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상383조①). 정관으로써 이 이

   상의 원수를 정할 수 있으나 그 원수를 초과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3.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상368조①). 다만

   설립당시의 이사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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