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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62 2018-09-04 13:15:19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383조②).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383조③).

    이 규정에 의하여 임기연장이 되는 이사는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 말일로부터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임기가 만료되

     는 자이다(등기예규282호).

    따라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 연장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예컨대 어느 회사의 결산기가 12월 31일 이고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이 다음해 2월 11일인경우에 임기가 12월 31일과 다

    음해 2월 11일 사이에 만료되는 이사만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이고 임기가 결산기 이전 즉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 되지 않는다. 3월말 6월말 9월말이 결산기인 회사의 경우도 위의 예에 의할 것이

    다.


2. 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연장은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산일로부터 적기에 정기주주총

    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 시기까지만 연장될 뿐이다.

    여기서 적기라 함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점(상354조②)에 비추어 결산기로부터 3월 이내임을 뜻한다.

 
3. 임기는 총회의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을 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회사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


4.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본래의 임기에 의하고 정관에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로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이사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이사 본래의 임기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취임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변경당시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하여도 변경

   정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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