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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여부(상업등기선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894 2018-09-11 12:51:10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제정 2015.2.10.〕

 

1.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및 제154조 참조) ②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및 제154조 참조).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제2조 내지 제3조 참조).

 

3. 다만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지 제3조 참조)하여야 한다.

(2015. 2. 10. 사법등기심의관-548 질의회답)

 

참조 조문·규칙·예규·선례·판례

 

▣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10.20. 전부개정]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 외국 공문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4호 제정 2014.11.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례 해설: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공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우리나라 본국 체류국의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규칙 104조 1항 154조 2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104조 제1항의 서면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을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규칙 104조 2항 154조 2항). 즉 내국인은 규칙 제104조의 제1항만 적용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규칙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의 적용이 있다.

 

2. 다만 위‘1.’의 경우에 우리나라 공증인이 아닌 본국이나 체류국 공증인의 인증서면 및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들 수가 있는데(상업선례 2-30호 p.514)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본 선례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 공문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534호)이 적용되어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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