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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촉탁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상업등기선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69 2018-09-11 16:24:18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제정 2015.1.8.〕

 

1. 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호 제2조 참조).

(2015. 1. 8. 사법등기심의관-124 질의회답)

 

참조 조문·규칙·예규·선례·판례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6호 제정 2014.11.5.]

제2조(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본점 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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