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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임 및 취임 일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02 2018-09-18 08:10:48

(질문)

이사 사임서를 2015.1.28.자로 제출하였고 주주총회에서 2015.1.30.에 만장일치로 사임에 동의하고 다른이사를 보선했습니다.
임원변경등기에서 사임일을 몇일로 해야할 까요
(정관상 이사정원5명 현재이사6명중 1명교체)
 

 

 

(답변)

1월 28일입니다.
사임은 그 이사의 사정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총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사 표시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의 이사 정원이 만일 6명이었다 해도 사임일은 1월 28일입니다.

다만 그 경우는 후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사임등기를 하지 못하겠지요
 

 

 보선된 이사의 취임일자는 1월 30일로 의사록 공증받아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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