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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838 2018-09-18 14:06:45

1. 의의 

 

   중임이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이 다시 동일한 지위에 재선되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사이

   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로서 중임결의는 중임일자이전에 있어야 하며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

   임등기신청은 임기만료일 이후(14일이내)에 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연장 

 

  가.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사

       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의 규정

      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사업연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감사의 경우는 원래 임기가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하며 이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보다 길거나 짧게 정할 수 없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연장은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산기 말일부터 적기에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이 개최되었어야 할 시기까지만 연장된다. 여기서 적기라 함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이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산기 말일로부터 3월이내의 날짜 즉 12월말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까지만 연장된다. 

 

 다. 대표이사는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이사는 이사중에서 선정되므로 이사

      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중임일자 

 

 

 가. 정관에 당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2008. 7. 2. 취임

    - 2011. 7. 3. 중임(취임일은 기본에 의하여 초일불산입) 

 

 나. 정관에 당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취임후 3년내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2008. 2. 7. 취임(2011. 3. 31. 정기주주총회 재선)

    - 2011. 3. 31. 중임(재선즉시 임기개시이므로 원래 초일불산입이나 특별히 재선당일을 임기개시일로 하여 초일산입)

 

 다. 중임한 이사가 다시 재선되는 경우 

    - 2005. 7. 2. 취임 

    - 2008. 7. 3. 중임 

    - 2011. 7. 3. 중임(이전 중임시 0시부터 임기개시하였으므로 초일산입) 

 

 라. 임기연장으로 인하여 중임한 이사가 다시 재선되는 경우 

    - 1993. 1. 11. 취임(1996. 3. 25. 정기주주총회 재선) 

    - 1996. 3. 25. 중임(1999. 3. 10. 정기주주총회 재선) 

    - 1999. 3. 26. 중임(이전 임기연장중임시 0시가 아닌 재선즉시로부터 임기개시하였으므로 초일불산입) 

 ☞ 민법 기간의 계산원칙은 초일은 불산입(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초일산입) 

 

 

 

 

4. 결산기 이후 정기주주총회종결일 이전의 임기연장만료이사에 대한 중임가능 여부 

 

중임이란 임기의 만료일과 새로이 시작하는 취임일 간의 시간적 간격이 없어야 하는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종결일 이전에 임원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임시주주총회일이 정관상 임기의 만료일(정기주주총회종결일만 정관상 연장된 임기만료일임)은 아니기때문에 중임은 불가능하고 사임 및 취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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