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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퇴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72 2018-09-18 17:47:25

 

 

 

 

 

 1. 임기의 만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소정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는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

     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386조①).


 

2. 사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기타 사임의 의사표시

        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자가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사임은 그 의

        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장래의 일정일에 사임할 취지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②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소정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

       리의무가 있음은 퇴임의 경우와 같다(상386조①).


3. 해임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상385조①)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자결상실자 또는 자격정지자로 된 경우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형43조①)와 이사가 되는 자격의 정지의 판결을 받은 자(형44조)


 

5.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이사의 사망ㆍ파산ㆍ금치산(상382조② 민690조)


6. 회사의 해산

  

    회사의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이사는 당연히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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