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8호 시행 2014.01.01]
1.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기해태통지
가.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 신청의무 있는 자가 상법 민법상의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음을 직무상 안 경우에 과태
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86조의9 제635조제1항제1호 「민법」
제97조제1호).
나.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
인의 경우에도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 포함)이 없는 경우 과태사항
통지
를 하지 아니한다.
다. 「상법」 제635조 및 제636조와 관련하여 「상법」 제637조의2제1항에서 제63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
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기관은 「상법」 제3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예 : 상법
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3.통지방법 등
가. 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한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한다.
나. 과태사항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해태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4.유의사항
가. 주식회사ㆍ유한회사의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 또는 민법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 취
임일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
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등기관은 등기를 게을리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안된다.
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한 후 여러 차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중간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현재의 주소를
기준으로 대표자의 주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데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
를 기준으로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