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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이사 선임절차해태에 과태료통지의무 없다(2009년 상법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99 2019-03-26 16:14:09

1. 개념 

 

2009년 상법개정이전에는 등기기간해태와 선임절차 해태의 경우 등기관이 법원에 과태료통지를 하게되어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등기기간을 해태한 경우만 과태료통지를 하고 선임절차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무가 없어졌다. 

 



2. 상법

 2009. 1. 30. 상법 개정(2009. 2. 4. 시행)으로 등기해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선임해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2.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등기해태의 경우 현행 상업등기규칙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 통지를 하고 있으나, 상법 제635조제1항제8호 선임해태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법무부에 과태사항 통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2009. 2. 4. 이후에는 선임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판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 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마 800)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다83697) 즉 누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누구는 후임이하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지를 구별할 수 없어 퇴임이사 전원이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퇴임등기 할 수 없으며 후임이사 선임등기를 하면서 퇴임등기를 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비로소 채움으로 만족한다 

 

 



4. 사례 적용 

 

정관상 1인이상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3인의 이사중 2인만 퇴임하고 1인을 남겨두어 정관을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도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누가 퇴임하고 누가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재ㅣ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지를 구별할 수 없어 3인 이사 전원이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퇴임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의 경우 등기 의무일자의 기산점은 후임이사 선임시로 보기때문에 등기기간해태가 아니며 단지 선임절차 해태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은 선임절차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통지의무가 없어 법무부장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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