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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감사겸직이 가능한 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05 2019-04-15 18:01:16

상법 제411조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문리해석상 감사 앞에 회사의 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여 회사의 감사가 자기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의 직을 겸하지 못할뿐 반대로 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직을 겸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바는 아니므로 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에 따른 겸임금지의 범위는

☞회사의 감사가 회사 혹은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사용인을 겸직하지 못하고

☞ 회사 혹은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직을 겸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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