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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주소 소재지번 추가시 본점이전등기로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5 2024-03-27 06:28:10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제정 2004. 2. 6. [상업등기선례 제1-136호 시행 ]

1.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생략 ....

4.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등기부상 단일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지번·동·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6.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최소 행정구역”이란 서울시만을 의미합니다(선례존재)
통상 설립시 정관에 본점을 둘 장소를 정할 경우 위와 같이 최소 행정구역만 특기하되

등기시에는 본점의 구체적 주소(현재는 도로명주소)까지 등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연인이나 회사는 주소 또는 본점을 2곳이상 둘수는 있어도 공부상에
2곳이상을 올릴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선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등기부상 단일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복수의 행정구액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수 없으나
추가된 지번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할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 선례 4항을 유심히 보면 독립된 행정구역 범위라면 지번이 다른곳을 추가하는 형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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