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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건물명칭 변경 등기 신청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7 2024-04-02 17:21:36

※ 건물명칭 변경은 통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에 요청하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상의 건물명칭 변경은 관할 구청의 건축과에 건축물표시 신청을 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래 설명은 건축물대장상의 건물명칭이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그에 대한 본점소재지상의 건물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1-1. 건물명칭 변경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변경등기가 가능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1-2. 건물명은 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로명주소법의 기본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설명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서도 건물명칭은 참고항목으로 분류) 건물명칭 변경에 따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건물명칭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고 그것이 추후 변경되었음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면 등기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변경등기할 의무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그 변경등기에 대한 등기해태라는 논리로 충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타 유사한 사항 비교

(1)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은 변경된 것으로 보나(상업등기법 제28조) 등기관이 직권 변경등기나 당사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지번 소관청의 지번 변경이나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변경등기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의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아 등기해태 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위 (1)과 (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의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대법원규칙 제2560호 등기예규 제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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