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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4 2024-04-03 04:38:20

 

 

 

1.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닐 뿐더러(상289조①).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므로(상393 ) 회사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함에는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만 족하다. 이사
   가 1인인 회사에서는 1인 이사   단독으로 결정한다(상383조⑥).

2. 정관변경절차 필요한 경우
 
    그러나 정관에 지점 소제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관상의 지
    점소재지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기히 설치한 지점을 폐지함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지
    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 구역 내에 지점을 변경함에는 정관 변경이 필
    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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