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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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4 | 2024-04-03 04:38:20 |
1.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 경우
2. 정관변경절차 필요한 경우 그러나 정관에 지점 소제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관상의 지
점소재지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기히 설치한 지점을 폐지함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지
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 구역 내에 지점을 변경함에는 정관 변경이 필
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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