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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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8 | 2024-04-23 21:56:45 |
1. 동일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다른 최소행정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청산중인 회사인 경우
회사가 해산한 후에도 본점의 이전은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청산인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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