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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호판단기준에 관한 예규(2014. 11. 5)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 2024-04-24 20:26:03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11.2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는 동일한 상호로 보는데 청산종결. 파산종결한 회사의 상호는 동일 상호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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