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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 2024-04-24 10:48:28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증거189조의4④)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340조의4①).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340조의4 ②). 구체적인 행사기간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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