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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분할합병)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8 2024-04-04 03:39:43

 

1.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없이 소멸된다)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회사법

   상의 분할요건을 말한다. 

 

2. 유형

 

  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합병과의 결합여부에 따라 합병과 관련을 갖지 않는 단순분할과 합병과 결합된 분할합병이 있다.

  나.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단순분할에는 다시 분할 전 회사의 소멸여부에 따라 완전분할(소멸분할)과 불완전분할(존속분할)이 있다.

  다. 흡수합병합병과 신설분할합병

    분할합병이란 어느 회사(분할전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나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합

    병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형태이다. 이에는 다시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이 있다.

  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에 대한 부분의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가 인적분할이라 하고 피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

     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전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물적분할이 인정될 수 없

      다. 상법상의 회사의 분할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물적분할에 관하여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3. 분할의 자유와 제한

 

  가. 상법상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여 합병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4. 회사단순분할일정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의 기준일

  -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 회사감자와 관련하여 주권제출신문공고

  - 주권제출공고 효력발생

  - 신설회사 창립총회 이사회

  -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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