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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 2024-04-25 00:13:06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2개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짐으로써 1개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

   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이다.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가. 물적회사의 합병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

       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해산중인 회사의 합병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합병

     사채를 상환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합병당사자인 경우에는 사채제도가 없는 유한회사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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