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가압류/가처분  

신탁과 강제집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2 2024-02-20 23:57:14
1.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현재는 주택 또는 상가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하여 그 대지가 되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신탁자에 대한 채권발생으로 수탁자에 대한 보장방법

첫째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향후 건축될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할 경우엔 시행사나 시공사의 날인만이 아닌 토지신탁회사의 날인까지도 있어야 신탁회사로부터 수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분양대금도 통상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둘째 시행사 등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줄 경우에도 신탁회사로부터 그 이행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는 통상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 분양대금이나 대여금을 시행사나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수분양권 및 대여금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예가 다반사라 할 것입니다.

신탁법상 강제집행금지규정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탁된 토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신탁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신탁토지에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신탁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신탁전에 가압류 등을 하여 두어야 신탁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해신탁 문제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토지의 소유자 위탁자)가 위 신탁법상의 강제집행금지 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엔 원 소유자로 그 토지를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토지에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는데도 공정률 45.8%의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건축을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이미 분양받은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신도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채무자로서는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참조) 사해신탁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