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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표시방법(국가기관등)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3 2024-02-21 07:51:19

 
* 제3채무자가 국가일 경우에는 주소를 적지 않는다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 정 배
                      (소관: 00000)
* 육군소속 군인의 급여가압류 - (소관: 육군경리단)
* 공군소속 - (소관: 공군본부)
* 해군소속 - (소관: 해군본부)
*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이난 경매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가압류할 경우 -  (소관: 00지방법원 공탁공무원)

* 제3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시장 이 명 박
               (소관: 0000지출담당자)

* 소방관의 급여를 가압류할 경우 (소관: 00 소방서)

* 공립학교 교직원 급여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또는 00광역시 충청남도 등) 
                  대표자 교육감(*대표자는 시장.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임)
                  소관: 00초등학교

*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제3채무자 학교법인 00학원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이사장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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