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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표시방법(국가기관등)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3 |
2024-02-21 07:51:19 |
* 제3채무자가 국가일
경우에는 주소를 적지 않는다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 정 배 (소관: 00000) *
육군소속 군인의 급여가압류 - (소관: 육군경리단) * 공군소속 - (소관: 공군본부) * 해군소속 - (소관: 해군본부)
*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이난 경매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가압류할 경우 - (소관: 00지방법원 공탁공무원)
*
제3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시장 이 명 박 (소관: 0000지출담당자)
*
소방관의 급여를 가압류할 경우 (소관: 00 소방서)
* 공립학교 교직원 급여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또는
00광역시 충청남도 등) 대표자 교육감(*대표자는 시장.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임) 소관: 00초등학교
*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제3채무자 학교법인 00학원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이사장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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