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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가압류 범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2024-03-06 04:17:33

1.보통 예금 계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명과 예금 등 채권의 종류를 망라하여 특정하고 "장래에 입금될" 채권에도 효력이 미치게 특정 합니다. 

2. 압류 송달시 예금등 채귄잔액이 없어도 당시에 존재한 계좌에 장래 입급되는 금액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이와같이 장래의 채귄이라도 ""계좌 개설과 같이 그성립의 기초가 형성된 경우""에는 개설된 계좌에의 "장래에 입금될" 액에 관한 압류는 가능하나 그 기초가 형성되지않은 "장래 개설될" 계좌의 압류는 불가능하다봅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은 신규 개설계좌에는 효력을 미칠수없다봅니다.

3. 압류송달되었으나 계좌가 없는 경우 압류는 무효입니다.

4.계좌가 없어 압류가 무효인경우 채무자는그 은행에 계좌 개설함에는 문제가 없고 개설계좌에 기존 압류의 효력도 미칠수 없다봅니다.
한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장래입금될 채권도 압류할수있는바 그러한 압류의 경우 잔액이 0이라하여 무효가 되는경우는 없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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