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대한 구제절차(이의 취소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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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3 | 2024-03-12 22:32:25 |
1. 가압류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가.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피보전채권)의 부존재하거나 변제등으로 이미 소멸되었을 때 나. 다른 충분한 담보가 존재하여 당해 재산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때 다. 기타 가압류결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보통 2-4주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를 조 속히 실현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본안 소송이 제기되 었더라도 이후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마찬가지로 보전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하거나 돈을 갚아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게 되면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가압류취소신청을 통 해 권리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승소했는데도 오랫동안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을 지연하게 되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에 준하여 가압류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정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수 있습니다(통상 2~3일가량 소요). 보전의사의 포기 또는 상실로 간주하여 제소명령신청과 별도로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5년(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된 가압류 적용) 3년(2005. 7. 28. 이후에 집행된 가압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