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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된 법인에 대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3 |
2024-03-26 17:33:45 |
회사 대표이사는 해산간주되는 경우 등기부상에는 말소되나 법정청산인이 되므로 청산 관련해서는 대표권이 있습니다! 법이정한 청산인이므로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취소 사건에서도 해산간주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에 송달해서 담보취소결정 가능합니다. 피신청인 갑 주식회사 본점주소 대표청산인 을(종전 대표이사) 송달장소 대표청산인개인주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