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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2024-03-27 07:25:48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7. 3. 5. 같은 법원 97타경1082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수표금 채권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위 강제경매는 이미 소멸된 채무명의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1985. 2. 26.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5카1702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 2. 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75000원 합계 금 337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85. 10. 29. 접수 제7506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수표금채권은 위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가압류절차가 종료되고 그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1985. 10. 29. 이후 10년이 경과한 1995. 10. 29.에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중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출처 : 광주지법 1998. 4. 9. 선고 97나8706 판결:상고기각【청구이의 】 [하집1998-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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