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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2 2024-04-02 18:12:04

 

 

1. 가압류의 개념


①의의 ; 협의의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고 가압류란 금전채권(임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보증채무 등)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대상청구 등)의 만족을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

            산(責任財産)을 압류함으로써 동결시켜 그 처분권을 상대적으로 빼앗아 훗날의 본안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②우선변제권없음 ; 그러나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은 다른 모든 금전적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대하여 우

                            선변제권이 있는 선행 물권과 달리 선행 가압류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일반채권자와 압류 또

                            는 가압류ㆍ가처분)경합이 가능하다.

 

2. 가처분과 구별


가압류는 금전채권(피보전권리)의 만족목적이므로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가처분과(법300조 이하)는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①계쟁가처분 ;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지만 계쟁물가처분은 특정목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킨다.
②단행가처분 ; 가압류는 단순히 일반재산을 동결시킬 뿐 원칙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고 현금화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지만 임시지위가

                       처분 중 단행(만족적)가처분은 비록 본안이 전제되더라도 금전을 직접 추심(推尋)하여 만족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의 종류는 청구채권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도 있지만 별 의미가 없으므로 실무상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눈다.

  가. 부동산가압류

  나.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등은 부동산취급하여 가압류한다.

  다. 채권가압류

  라. 유체동산가압류

  마. 기타재산권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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