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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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2 | 2024-04-02 18:12:04 |
1. 가압류의 개념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대상청구 등)의 만족을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 산(責任財産)을 압류함으로써 동결시켜 그 처분권을 상대적으로 빼앗아 훗날의 본안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선변제권이 있는 선행 물권과 달리 선행 가압류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일반채권자와 압류 또 는 가압류ㆍ가처분)경합이 가능하다.
2. 가처분과 구별 가압류는 금전채권(피보전권리)의 만족목적이므로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가처분과(법300조 이하)는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처분 중 단행(만족적)가처분은 비록 본안이 전제되더라도 금전을 직접 추심(推尋)하여 만족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의 종류는 청구채권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도 있지만 별 의미가 없으므로 실무상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눈다. 가. 부동산가압류 나.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등은 부동산취급하여 가압류한다. 다. 채권가압류 라. 유체동산가압류 마. 기타재산권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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