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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단행가처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4 2024-04-03 08:36:37

 

 

(질문) 

 



빨리 철거를 하고 싶은데 철거소송 들어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  빨리 철거를 하고파서
1. 철거단행가처분  인용이 잘 되는지
2.철거단행가처분  비용은
3.단행가처분 후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가처분 후 3년내 본안소송 안하믄 가처분취소사유와 관련되기에
4.단행가처분 하면서 동시에 대체집행신청 과 대체집행 선지급결정신청도 가능한지
 

 



(답변1) 

 



1.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이든 철거단행가처분이든 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든 결정문 수령후 14일내에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종 실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바로 집행관실에 집행신청하여야 하고 집행관실에서도 채권자의 결정문 수령후로부터 14일내에 집행해야 하므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14일 지나가면 결정문 무용지물이 되고 집행하려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철거의 종국적 만족을 구하는 철거단행가처분(철거대상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집행을 14일내에?

철거의 경우 수권결정(대체집행결정)까지 받아야 하는데대체집행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몰라도(실무에서는 대체집행결정문 수령하기까지 종종 두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사안의 경우 일주일에서 열흘만에 대체집행결정까지 받았다 쳐도)과연 남은 기간에 집행관이 철거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철거집행을 해 줄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따라서 철거단행 가처분 잘 인용이 안 될 듯 합니다...(저도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이나 철거소송은 경험해 봤어도 철거단행가처분은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이므로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비용 -철거비용은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철거목적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점유자 퇴거에 따른 집행권원 및 그 관련비용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3. 만족적 가처분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완료했다면 가령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인도소송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제 경험상 따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이득과 관련한 소송은 별개입니다)

4. 철거단행가처분결정이 집행권원으로서 그것이 있어야 수권결정(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최대한 알아보시고만일 답을 얻을 수 없다면 그리고 급한 경우라면 우선 동시에 다 신청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을 내리면 그 때 신청취지 변경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2) 

 

1. 집행의 기산점 :
  
  대체집행이 가능한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의 기산점은 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에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한다(물론 철거단행가처분신청 시 대체집행의 수권까지 포함하여 신청하여 결정문 받은 경우는 별론).

2. 집행의 의미 :

  "2주일 내에 집행하여 한다"는 의미는 2주일 내에 집행에 착수하기만 되고 집행이 그 기간 내에 완료되어 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철거단행가처분의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대체집행을 신청하면 집행(착수)한 것이고 나중에 대체집행 결정문 받아서 집행관이 실제로 철거를 단행하면 아무 문제 없다.

4. 민집법 제292조 제2항(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의 집행에도 준용)에서 2주일 내로  "집행"을 하라는 의미는 그 기간내에 집행에 착수만 하면 되지 그 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형법의 미수론 비스므리 하게 생각해서 칼을 들고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이 죽었든 안 죽었든 살인에 착수한 것만으로 족하여 처벌할 수 있고, 사람이 죽어야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를 들어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도대체 무엇을 집행의 착수라고 할 것인가는 가압류 및 가처분의 종류마다 다르다.

5. 철거단행가처분에 관한 직접인 판례는 없는거 같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6. 문제는 대체집행 수권을 포함하지 않고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고 채무자의 무단건물의 자진철거를 기다렸지만 역시나 채무자가 뻗대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로 대체집행신청하고 얘를 들어서 약 한 달 후에 대체집행 결정문 송달받아서 집행관사무소에 갔을 때 이게 통할 수 있냐로 귀결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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