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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관할 다수부동산 가압류시 등록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7 2024-04-09 19:00:12

가압류의 등록면허세는 청구채권에 0.0024의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고
가압류할 부동산의 개수가 많더라도 청구채권에 위 비율대로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다만 증지(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갯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그 소재관할이 다를 경우인데 이 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서울과 춘천에 있는 부동산을 동시에 가압류할 때 서울 소재구청에서 발급받든 춘천시청에 발급받든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는 1장이고 발급받은 소재지역의 은행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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