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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존손기간 만료시 전세권부체권가압류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 2024-04-10 11:58:14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만 있음.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전세권자체의 가압류가 되지 않고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밖에 안됨, 기입신청은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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