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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가압류 후 조정시 주의사항(보전처분과 본안 동일성 위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1 2024-04-16 18:13:27

(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을소유 부동산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 해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병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갑을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가압류부동산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후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하자 임의경매 실행하여 배당기일에서 갑과 병이 안분배당을 받았습니다
병이 갑을 상대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고 본안에서 얻은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하며 배당이의소를 제기하는 한편 가압류취소신청을 해두었습니다
병의 배당이의와 가압류취소가 이유있을까요
 

 

(답변) 

 



1.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갑의 재산분할가압류 5억 병의 근저당 5억원 낙찰가 10억이면 갑과 병 모두 해피 갑은 스스로 가압류 풀고 재배당에서 제3취득자로 매각대금 잉여금 챙기면 끝

2. 가압류 당시 10억원 평가 5억 가압류 5억 설정 낙찰가 8억원이면  갑은 선순위 가압류권자로서 4억 병은 근저당권자로서 4억 배당표 작성 병은 우선 4억 땡기고 갑은 가압류권자로 금전 재산분할청구권 집행권원을 얻어야 4억 땡길 수 있는데 그게 안되고 배당이의에서 패소하면 갑은 가압류권자로서 본압류에 의하여 4억 땡기지 못하고 가압류 취소당하고 재배당절차에서 제3취득자로서 1억을 뺏긴 3억만 수령. 그래도 갑은 약간 덜 억울.

3. 10억 평가 부동산에 가압류 5억원 설정 8억원 낙찰가 8억원인 경우 배당표는 일단 갑 약 3억원 병 5억원으로 작성 병은 근저당권자로서 5억 땅겨가고 갑은 가압류권자로서 잠시 3억원 보관. 그 후 갑과 병 사이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조정조서 기판력은 별론으로 하고 갑과 을 사이 금전재산분할심판 등에서  갑이 금전재산분할권 집행권원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을과 병의 사해성을 100% 또는 일부라도 물리치지 못하고 패소하면 가압류권자로서는 종 쳤고 재배당절차에서 제3취득자로서도 빵원 배당으로 끝.  한푼도 못챙기고 헛힘만 쓴 꼴

4.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할 때 재산분할을 돈으로 할 것인가 물건으로 할 것인가 돈으로 가압류 후 물건으로 받을 때 물건으로 가처분 후 돈으로 발을 때 부동산의 제한물권의 설정 순위 비교 설정액 임대차보증금 부담 부동산 주인장의 당시 채권채무 상태 가압류권자와 제3취득자 겸하는 지위에 따른 이해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에서 최후의 선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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