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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부동산가압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3 2024-04-17 12:09:29

 

 

 

1. 채권자는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필수입니다

2. 신청취지는 대동소이

3. 신청이유는 신청이유까지만(소명자료 첨부서류는 자동 작성됨) 워드로 작성하여 파일로 업로드

4. 별지목록은 자동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보전처분용 부동산등기상증명서 발급신청(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됨 가급적이면 현재사항으로 발급)

5. 가압류할 부동산 별지목록 연계

6. 소명방법과 첨부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자동 연계가 안됨) 전자소송동의서(워드로 작성해서 프린트하여

   막도장 찍어 스캔해도 좋고 아니면 워드 상태에서 인터넷 막도장(저도 잘 몰라요 직원이 만들어준 것으로 돌려가며 사용함) 찍은

   것으로 막바로 업로드하든지 위임장(동의서와 원리가 동일함 전자소송 법무사 전용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이 별도로 대법원 싸이트

   에 있음)] 가지런히 세팅해서 1건씩 스캔

7. 스캔은 TIFF 또는 PDF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tiff로 스캔함.  이미지 미리보기가 되어서 편리함. 1건씩 서류 스캔 후 소

   명방법은 일괄로 업로드함.  특히 예를 들어서 소갑3호증의 1 내지 4는 1건 서류로 스캔하여 업로드 후 가지 번호 분류하면 되고 소

   갑호증 이름 기재하면 됨

8. 첨부서류는 하나씩 업로드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연계하여 업로드

9. 작업완료하고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하고 신청서제출하고 인지대 송달료 온라인 납부하면 됨.

10. 채권자가 금융권이어서 선담보 선등록세 납부하고 싶으면 당사자 입력하고 나서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저는 담보제공명령이 나면

    후담보 후등록세 납부합니다. 만일 현금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현금공탁하면 자동빵으로 연계됨. 그러나 가끔 공탁소에서 집행법

    원으로 잘 연결이 안될 때가 있으니 주의요망. 낌새가 이상하면 전화질해야 함

11.  전자로 담보제공명령받으면 보험사에 담보제공명령서 보내주면 보험사가 알아서 전자보증보험처리함. 그 사이에 등록세 등기신

     청수수료 전자로 납부하고 등록세 납부 등 전자보정서(전자부동산등기와 유사함 연계하고도 등록세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스

     캔하여 첨부해주어야 함. 아직까지 시스템이 불완전한 것 같아요) 제출하면 됨
 

12. 가압류진술서는 이폼 방식 업로드 방식 둘다 되는데 저는 이폼방식을 선호 합니다.

 

13.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는 채권자 입력시 법무사 가입자 아이디 입력하면 자동생성됩니다.

14.보증보험의 경우 예상장회사는 거래하는 보험대리점에 전화 한 통으로 끝나고 일반 회사나 개인은 위임장과 개인신용정보제공동

    의서 등에 인감 날인하여 넘겨주거나(보험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캔 제출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음) 채권자가 공인인증서로 보

    험회사 싸이트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클릭하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직접 보험대리점 가서 자필서명하든지 선택하면 됨.  

15. 전자로 보전처분신청하면 사건검색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편리함

 

*민사 소송, 민사보전처분, 공탁신청은 의뢰인의 회원가입  필요없고 인증서 필요없고,

지급명령, 가사소송, 가사보전, 공탁금지급, 등기(일부 금융권 스캔 말소는 제외)는 의뢰인의 인증서 필요하고 그 잘난 지급명령은 의뢰인의 회원 가입까지 요구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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