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 부동산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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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3 | 2024-04-17 12:09:29 |
1. 채권자는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필수입니다 따라만 가면 됨 가급적이면 현재사항으로 발급) 막도장 찍어 스캔해도 좋고 아니면 워드 상태에서 인터넷 막도장(저도 잘 몰라요 직원이 만들어준 것으로 돌려가며 사용함) 찍은 것으로 막바로 업로드하든지 위임장(동의서와 원리가 동일함 전자소송 법무사 전용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이 별도로 대법원 싸이트 에 있음)] 가지런히 세팅해서 1건씩 스캔 명방법은 일괄로 업로드함. 특히 예를 들어서 소갑3호증의 1 내지 4는 1건 서류로 스캔하여 업로드 후 가지 번호 분류하면 되고 소 갑호증 이름 기재하면 됨 후담보 후등록세 납부합니다. 만일 현금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현금공탁하면 자동빵으로 연계됨. 그러나 가끔 공탁소에서 집행법 원으로 잘 연결이 안될 때가 있으니 주의요망. 낌새가 이상하면 전화질해야 함 청수수료 전자로 납부하고 등록세 납부 등 전자보정서(전자부동산등기와 유사함 연계하고도 등록세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스 캔하여 첨부해주어야 함. 아직까지 시스템이 불완전한 것 같아요) 제출하면 됨 12. 가압류진술서는 이폼 방식 업로드 방식 둘다 되는데 저는 이폼방식을 선호 합니다.
13.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는 채권자 입력시 법무사 가입자 아이디 입력하면 자동생성됩니다. 14.보증보험의 경우 예상장회사는 거래하는 보험대리점에 전화 한 통으로 끝나고 일반 회사나 개인은 위임장과 개인신용정보제공동 의서 등에 인감 날인하여 넘겨주거나(보험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캔 제출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음) 채권자가 공인인증서로 보 험회사 싸이트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클릭하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직접 보험대리점 가서 자필서명하든지 선택하면 됨. 15. 전자로 보전처분신청하면 사건검색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편리함
*민사 소송, 민사보전처분, 공탁신청은 의뢰인의 회원가입 필요없고 인증서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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