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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개별당사자에 대한 가압류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 2024-04-24 12:10:26

공동수급인 관계는 조합관계(합유지분관계)이므로 조합지분에 대한 가압류로서 a가 bcd(공동수급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이익분배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가압류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 의뢰인
채무자: a
제3채무자: bcd.
**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제2판) 823쪽부터 832쪽 참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1인에 대한 채권집행의 방법(계약서 형식을 확인해야 함)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조합원지분권에 의한 방식으로 압류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1인에대한 채권압류방식 인정
위1호의 압류 당사자 중 제3채무자 표시
채무자 조합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을 표시
송달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함
** 손흥수의 채권집행 p634-641(한국사법행정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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