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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 채권양도의 효력(대법원 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2 2024-01-17 03:39:30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대판 2002. 4. 26. 2001다5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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