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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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56 | 2024-02-06 18:28:13 |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 방법 1. 채무자가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압류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원 2.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가압류신청집행해제증명원 3. 공탁금회수청구서 2부 및 공탁서원본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계에 접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