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가압류/가처분  

자동차강제집행실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2 2024-02-07 08:23:48

자동차를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매개시신청은 자동차본거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인도집행은 자동차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인도는 번호판을 떼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자동차인도집행이 끝나면 경매개시결정 법원에서 관련서류를 집행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경매가 진행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