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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일부 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4 2024-02-14 06:47:07

민사집행법 제23조1항에 의거 

가압류신청시 

채무자 

주소:불명 

송달장소:사업장 주소지 

신청이유에 별도항목으로 사실조회이유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하겠다는 내용 기술 

가압류접수와 동시에 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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