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조1항에 의거
가압류신청시
채무자
주소:불명
송달장소:사업장 주소지
신청이유에 별도항목으로 사실조회이유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하겠다는 내용 기술
가압류접수와 동시에 사실조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