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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 2024-04-11 06:37:02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기산)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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