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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기간 도과후 청구이의의 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 2024-04-25 10:45:57

1.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다만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의 경우는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발행하지 않는다. 

 

2. 청구이의의 소 

 

 가. 의의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

    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나. 이의 이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사유가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던지 채권이 이미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다던지 또는 당사자간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는 등의 사유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 할 수 있다. 

 

 다. 이의 이유 주장의 제한 

    다만 주의할 것은 확정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44조 제2항) 이는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미 충분히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패소한 경우 또 다시 이를 다

    투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청구이의의 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는 이의이유의 발생기시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청구권이 지급

    명령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있다. 이는 지급명령의 경우 재판 절차를 거

    치지 않고 확정된 것으로서 이는 채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채무가 없음을 다툴 기회가 없으므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 관할 법원 

   확정판결의 경우는 1심 판결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

   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5항)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는 시군법원에서 소가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시군법원에 관할이 생기는데 청구금액 2000만원이내에는 시군법원에 청구의의의 소를 제기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시군법원이 아니라 시군법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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