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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회수시 첨부서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7 2024-02-22 23:36:15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자가 찾으려면 가압류해제증명원 또는 가압류취소기각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제증명원을 받으려면 채권자가 가압류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취하 및 해제신청서 접수 후 채무자는 며칠 뒤에 가서 해제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위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해서 가압류의 취소기각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과 송달증명원 공탁서를 함께 가지고 가서 공탁금회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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