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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직접 추심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4 2024-03-07 21:37:03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입금받을 계좌통장 복사본과 압류결정문 복사본을 제출하면 각 은행 지점이 본점 법무팀으로 연결하여 1ㅡ2일 후에 채권자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 그리고 입금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 반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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