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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정지 취소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4 2024-03-14 16:43:59


청구이의소 강제집행정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청구이의 소만 제기하여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가집행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법원에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청구이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켜 놓고 나중에 청구이의 소가 확정되면 이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을 하여 그 강제집행취소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이 취소된다.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1.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자신의 채권행사가 제한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일단 강제집행을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 제한)

①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②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③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⑤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

⑥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2. 채권자강제집행신청 취하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할 경우 위 법49조 1 3 5 6항의 서류를 획득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그 취소결정을 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강제집행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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