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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해소문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6 2024-03-29 04:56:08

(사실관계)

   


1. b은행이 채무자a의 요청으로 전세금(채권적 전세계약-9000만원)중 50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질권설정

   (최고액 6000만원)계약 함

2. b은행은 즉시 소유자인 갑에게 질권설정 통지를 내용증명부 배달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고 갑의 직장동료가 우편을 수령함

3. 이후 채무자a의 부도로 cd등 다른 채권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함

4. 위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소유자인 갑이 임차인과 질권자중 누구에게 변제할지 모르고 압류등이 경합하므로 상대덕 불확지

    면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함

5. 이에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진행 중이고 b은행에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함

(질문) 

1. 위 혼합공탁해소문서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 437p에서는 채권양도후 압류등이 경합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외 압류 채권자 전원을 상대로한  공탁금 출급금 확인의 소 승소 판결

    문을 혼합해소문서로 제출한다고 기술 하는 바 사안의 경우에도 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승낙 또는 승소판결문이 필요할 지

2. 필요하다면 확인의 소에서 선행 질권설정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질권설정 통지를 한 b은행이 실체법적으로 담보물권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지 (혹시 공탁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질물이 소멸 되었다고 해석하여 민법 342조에 의한 선행

   압류 절차를 요하는 지) 

 

(질문요지)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 채권자 전원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 확인의소승소판결이 필요한 지 다른 피공탁자만을 상대로한 판결이 필요

  한 지

 

(답변)

실무편람의 요지는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만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하였는데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공탁소로부터 다이렉트로 출급하려면 어차피 배당절차로 가지 않은 상태이니까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으니까 혼합공탁해소문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승낙서 또는 양도인에대한 출급승소 확정판결에 더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가압류채권자드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판결)  제출하라는 것은 현행법상 타당하다고 보임  

 

그러나 사견으로는 채권양도 후에 우찌하든 압류가 있어 압류 및 가압류가 섞여있든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로 배당절차로 넘어가면 배당법원은 비록 사법보좌관이지만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된 여러 서류들을 보고 소신껏 배당표 작성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실시하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행하는 사법보좌관이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당기일에 누구도 불만 표시 안하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관은 돈 내주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배당표에 불만 있으면 배당이의 소 또는 청구이의 소(출급권확인의 소는 안되겠지요)를 제기하면 되고 말입니다. 그 재판에서 나중에 이긴 분이 승소확정판결문을 제출하면서 그때 그 판결내용대로 배당액을 경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배당표를 만들어 새로운 배당절차에 들어간 후 공탁관에게는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이긴 분에게는 공탁물수령권자 증명서를 교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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