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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 2024-04-26 04:39:4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2010. 7. 26. 현재)

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상가건물의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금액 초과는 적용제외)

※ 설정계약기준시점별 금액변동표2참조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2억5000만원

광역시

(군지역과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1억8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대항력(익일)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다음날부터

인도+사업자등록다음날부터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대항요건+소액보증금

(아래 보증금 또는 환산보증금 이하만 해당됨)

※ 설정계약기준시점별 금액 변동 표1과 표3참조

당해 주택가액 1/2범위 안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서울

7500(2500)만원

서울

5000(1500)만원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6500(2200)만원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4500(1350)만원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1900)만원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3000(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14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750)만원

우선변제권(당일)

대항요건+확정일자 (전액후순위 물권자에 대항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임대차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법정 갱신

만료 6월~1월(임대인) 1월 전(임차인)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5%)

9/100(9%)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

(만료 6월~1월 전까지 전 기간 포함 5년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월세제외)만을 의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순수보증금+월세×100)을 의미

- 대항력: 전입신고+인도(점유)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김

- 확정일자: 집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생김

- 최우선변제권: 일정금액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하고 살고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

- 임대차 계약 시 절대로 피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나 경매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피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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