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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창고보관 동산압류시 집행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6 2023-11-24 09:47:31

1. 채무자 소유의 창고내에 채무자 소유의 의류가 수 천 박스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수천개 박스 하나하나에 압류집행을 하

   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2. 다만 압류 후 감정평가 및 매각을 위해서는 압류집행 및 압류물품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압류집행은 포장박스 1개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편 <압류특정방법으로 특정위치의 일단의 박스 수천개를 구분특정하고 적당한위치에 공시서를 붙이는방법>은 감정평가가 어렵

    고 또 채무자가 수시출납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집행관이 난색을 표명할 것 입니다.
    결국 포장박스 1개마다 봉인표시를 하여야만 하고 또 압류물품목록은 포장박스에 일련번호를 매기든 아니면 적절히 외부에서 구

    분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박스넘버 1 “남성용 정장자켓 그린칼라 등 20벌”)

3. 그런데 수 천개의 박스를 한정된 시간(집행관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입니다)에 집행관과 소속 과장이 홀로 압류

    집행하고 목록을 작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권자측에서 압류물품목록 작성을 위하여 10-20여명 대동하겠다고 하고 당일 집행은 우리 건 하나만 하자고 제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렇게 하여 포장박스1개마다 압류집행(봉인표시)을 마치고 목록 작성했다면 그 후에는 일반 유체동산 압류와 다를 것이 없습니

    다.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채무자가 봉인표시를 무시하고 함부로 입출고를 할 경우에는 형사책임

    이 대두될 것이고요 한편 채권자측에서 경비용역을 대든 아니면 직원을 보내든지 하여 틈틈이 점검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감정 및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면 물품의 무단 출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창고업자의 경우 각 법원의 집행관실마다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창고업자가 있으니  법원에서 일러준 창고업체를 사용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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