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강제집행/공탁  

채권가압류가 선행이후 체납압류경합시 집행공탁 가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4 2023-12-15 05:14:56

{질문)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이후 체납압류 (건보) 가 경합하는 경우...집행공탁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탁실무편람에는 불가로 보는 것같고 입법의 불비로 표현 공탁관 역시 근거가 없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위 사례의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압류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야 하고
추심후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가압류가 실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3채무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통지후 공탁할 것이 아닌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