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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3 2024-02-02 05:15:03

 

 

 

1. 의의

 

   민사집행법상 통상의 강제집행절차나 보전집행절차 등 집행절차의 한단계에서 집행의 목적물(금전이외의 물인 경우에는 그 현금화

   한 금액)을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케 하여 그 목적물

   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 교부하는 것을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탁이다. 집행목적물의 공탁으로서

   집행공탁 또는 배당공탁이라고도 한다.

2. 협의의 집행공탁

 

   공탁 후에 배당 등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배당유보공탁이나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인데 압류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배당된 채권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 강제집행일시정지명령의 정본을 제출하거나 배당이의의 소제기 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

   탁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공탁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광의의 집행공탁

 

   가. 변제공탁의 성질이 있는것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배당채권자에 대한 집행기관의 공탁이다
   나. 보관공탁의 성질이 있는 것

      집행정지중의 압류물매각대금공탁이며 가압류금전의 공탁 가압류물매각대금의 공탁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배당의 필요성이 있

      을 때에는 집행관이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교부하면 된다.
   다. 집행공탁유사의 성질이 있는 것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과 같이 그 공탁금이 집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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